1. 건축법상의 도로: (건축법) 제2조 제1항 제11호(건축허가요건)
”도로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4m 이상의 도로(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)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.
가. 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), (도로법), (사도법), 그 밖의 관계 법령에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된 도로 ---법정도로
나.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에 특별시장.광역시장.특별자치지장.도지사.특별자치도지사 (”이하 “시.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.군수.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말한다
---개인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정/공고한 것-법정도로
상기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에서 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) 란(건축법시행령)제3조의3
첫째 :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
특별자치시장,특별자치도지사, 또는 시장.군수.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 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 란하다 고 인정해 그 위치를 지정.공고하는 구간의 너비3m 이상(길이가10m 미만인 막다른도인 경우에는 너비 2m 이상) 인 도로,
둘째 :막다른 도로의 경우 막다른 도로로 길이가 10m미만인 경우에는 너비 2m,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이상 30m미만인 경우 너비3m, 막다른도로의 길이가 35m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6m(도시지역이 아닌 읍.면지역은 4m)인 도로
2. 도로법상의 도로 :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(도로법) 제2조 제1호)
도로”란 차도,보도,자전거도로,측도,터널,교량,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(도로법)제10조에 열거된것을 말하며, 도로의부속물을 포함한다
가. (도로법)제10조에서 규정한 도로의 종류와 등급
1)고속국도-주요도시연결
2)일반국도- 주요도시, 지정항만, 주요공항,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등을 연결
3)특별시도.광역시도-특별시.광역시의 주요지역과 인근도시.항만.산업단지. 물류시설등을 연결
4)지방도-도.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도로중 간선도로망을 이루는도로 도청.군청.시청소재지를 연결,
고속국도.일반국도.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
5)시도- 특별자치시,시똔응 행정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노선
6)군도- 해당군의 관할구역에 있는도로, 군청소재지에서 읍사무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
7)구도- 특별시도 또는 광역시도가 아닌 도로중 동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노선
나. (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) 도로종류 및 시설기준등
① 이 법에서 도로는 면도(面道), 이도(里道) 및 농도(農道)로 구분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종류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14. 1. 14.>
1. 면도:「도로법」 제10조 제6호에 따른 군도(郡道)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(이하 “군도 이상의 도로” 라 한다)와
연결 되는 읍ㆍ면 지역의 기간(基幹)도로
2. 이도: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
3. 농도: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
*농로:농지 경작을 위해 신고없이 만든 도로
③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*앞으로
건축허가의 기본이되는 도로정리(2.도로교통법상의 도로,사도법상의도로)
건축허가의 가능(3.현황도로)
건축허가의 가능(4.사도법상의 도로=사유도로)
건축허가 관련 (5.기타도로=공도,도시계획도로,지적법상도로,주간선-보조간선도로(기능별분류), 법정도로,비법정도로)
건축허가의 관련(6.건축법상 도로확인방법)
건축허가의 관련(7.개발행위관련 도로확보 내용-법 ,지침 및 조례)
건축허가의 관련(8.광주시성장관리 방안에따른 도로확보 내용)
건축허가의 관련(9.토지사용승락 없이 도로굴착 방법)
건축허가의 관련(10. 접도구역, 가감속차선의 대상도로와 범위)
----에대해 연속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