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허가의 기본이되는 도로정리(1. 건축법상의 도로, 도로법상의 도로) 1. 건축법상의 도로: (건축법) 제2조 제1항 제11호(건축허가요건) ”도로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4m 이상의 도로(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)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. 가. 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), (도로법), (사도법), 그 밖의 관계 법령에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된 도로 ---법정도로나.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에 특별시장.광역시장.특별자치지장.도지사.특별자치도지사 (”이하 “시.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.군수.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말한다---개인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정/공고한 것-법정도로.. 더보기 이전 1 다음